만취한 성직자가 ‘고속도로 뺑소니’…벌금형 선고

신부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내
피해자 방치 후 그대로 도주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
  • 등록 2023-02-11 오후 2:30:13

    수정 2023-02-11 오후 2:30:13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신부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경기도 가평의 한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해 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6%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는 사고를 냈음에도 계속 주행해 또 다른 차량 한 대를 들이받았다. 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음에도 사고 신고나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일반 공중의 위험을 초래하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등을 보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여 년 전이었는데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음주운전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보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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