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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인적사항을 삭제한 채 공개한 해당 문건 제목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다. 모두 9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2월 26일 작성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직접 밝힌 성상욱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30명 정도의 법관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건에는 판사들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사례, ‘세평’, 공판 진행 스타일에 대한 간략한 논평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별한 존재감 없었음”, “그립감이 세다” “소극적 태도” 등 주관적인 평가들도 다수 실려있고, 검찰 입장에서 “대응하기 수월하다”, “추가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부분도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다수 정부 보직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 등장하는 내용은 한 재판장 세평 항목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는 표현인데, 특수·공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조직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법연구회’로 대변되는 전향적 성향의 법관들이 ‘공판, 판결에서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는 것이다.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검찰총장이 의무사항도 아닌 판사 정보 수집을 시켰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며 대검의 판사 세평 수집 행위를 용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사실 검찰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네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며 정보 출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