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 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같은 해 12월, 윤 씨는 이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 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조사 결과, A사의 자산 가치가 윤 씨 계산보다 크다며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8080만 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9040만 원과 가산세 554만 원을 윤 씨에게 추가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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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주식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0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되 가산세까지 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윤 씨의 부친인 윤 전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