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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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와 E씨는 이들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에 맞대응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싸움을 말리던 클럽 종업원까지 함께 폭행했다.
이 난투극으로 A씨와 D씨는 머리 등을 다쳐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C와 D씨의 경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