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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TV조선은 광복회 전 기획부장 A씨와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김 회장이 지난 1년여간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명목으로 운영된 국회 카페 자금 45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도했다. 횡령 내역에는 김 회장의 의상 구입비와 안마시술소, 이발소 등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광복회는 “작년 9월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수익사업 담당 직원이던 A씨의 비리가 드러났다”라면서 “A씨가 자신의 비리를 김 회장 지시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회 내 카페 납품업체 B사를 통해 김 회장의 개인 자금을 조성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A씨가 자신의 후배인 C씨와 공모해 저지른 비리”라면서 “김 회장은 수익 관련 업체와 개인적 인연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난 2년간 김 회장에게 잘 보이고자 수행비서에게 접근해 양복비, 이발비, 추나치료비 일부를 지불했다”라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김 회장은 이를(A씨가 대신 낸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라고 했다.
이어 “자신의 비리를 김 회장에게 덮어씌우려 한 A씨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사법 조치할 것”이라며 “TV조선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모든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겠다”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