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엔 너야” 아파트 엘베에 붙은 섬뜩 경고문

  • 등록 2024-06-13 오전 7:05:39

    수정 2024-06-13 오전 7:17:2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층간 흡연 문제로 고통받던 주민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섬뜩한 경고문을 붙여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온라인 갈무리)
13일 온라인 상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 예고’라는 제목의 글과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경고문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진에는 아파트 흡연 문제로 다툼을 벌인 이웃이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뉴스 인쇄물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발생한 층간 흡연 살해사건으로, 인쇄물에는 ‘다음엔 너야’라는 경고문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어 있었다고 한다.

이는 자신이 이웃의 담배 연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오죽했으면 저런 게시글을 붙이겠느냐”는 반응과 함께 “관리사무소 외 사적인 게시물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층간 소음 문제는 데시벨(㏈) 등 피해를 측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지만 층간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는 적절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발생해도 이웃 간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준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실상 관리사무소가 개인의 주거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어서 베란다나 자택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 2386건보다 20%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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