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재수학원의 강사로 지난해 수능을 3일 앞둔 시점에 피해자인 아들 A군을 폭행했다.
강사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휴지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를 본 아들이 장난심에 잠시 빼앗았다. 강사가 “뭐야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당황한 아들은 즉시 휴지를 돌려주었다.
강사는 복도로 나와 “누가 한 짓이냐”며 화를 냈고, 아들은 “제가 그랬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사는 A군의 사과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고 결국 화장실 등지에서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아들이 화장실에서 수차례 맞다가 안경까지 떨어졌다”며 “막는 과정에서 강사의 손이 코를 스쳐 코피가 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
제보자는 이와 관련 “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가해 강사는 벌금 15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러나 현재까지 강사와 학원 양측으로부터 사과는 없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아들은 이후 수능도 망치고, 충격에 병원 치료 받기도 했다”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게 말이 되나. 너무 억울해 제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