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해외는?…"유사 입법례 찾기 힘들어"

"경제범죄로 취업 금지 입법례 드물어"
독일 유사제도 있지만 특경법과는 차이
미국에선 증권거래委가 고강도 조처 내리기도
"주로 금융범죄 국한…법적 금지와도 차이"
  • 등록 2021-02-25 오전 6:00:00

    수정 2021-02-25 오전 7:02:21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법무부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 총수들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하자 재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도 ‘취업 제한’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 사례와 같다고 보기 힘들뿐 아니라 그나마도 이를 제외하면 국제적으로 비슷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경제범죄 따른 ‘취업 금지’ 찾기 힘들어”

24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법무부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라 박 회장 등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하면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총수 부재’ 장기화로 자칫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일고 있다.

재계에서는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취업제한’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재직하고 있거나 했던 기업의 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독일의 ‘직업금지명령(제70조)’이 제도적으로 유사하지만, 이는 자신의 직업이나 영업을 악용한 행위로 범죄인이 된 경우 재범을 우려해 일정기간 해당 ‘직업’을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법원이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현저한 위법행위를 범할 위험이 인정될 경우 부과된다는 점에서 특경법상 법무부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취업제한 제도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이는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유사한 제도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제적으로 배임죄가 있는 나라는 한국과 독일, 일본 정도 밖에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특정 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배임·횡령죄로 이를 박탈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나 흉악범죄 등을 저질러 관련 분야 취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면서도 “국내 기업 입장에선 배임·횡령죄가 엮이는 빈도가 높아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고강도 조처…“국내와는 다소 차이”

미국에서는 고강도 조처가 내려지기도 한다. 지난 2018년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주당 420달러에 상장폐지를 고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주가가 출렁이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머스크는 결국 2000만달러의 벌금과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 포기를 조건으로 SEC와 합의했다. 하지만 CEO직은 유지해 문제없이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미국 최대 에너지 회사 엔론을 파산으로 몬 ‘분식회계’ 사건으로 지난 2006년 24년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프리 스킬링 전 최고경영자(CEO)는 SEC로부터 상장사 임원 자격 영구 금지 조처를 받았다. 다만 이 사건은 분식회계 규모가 15억달러(1조7000억원), 투자자 피해 등은 780억달러(80조원대)에 달하는 미국 역대 최대 사기 사건 중 하나로 국내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스킬링은 내부자 거래와 공모·사기 등 무려 18개 혐의를 인정 받았다. 이마저도 협상을 통해 지난 2013년 10년을 감형받았다.

조처 대상이 주로 ‘자본 시장’ 분야에 몰려있는 데다, 법적으로 이를 막고 있는 국내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중차대한 기업 범죄를 저질렀을 때 퇴출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일반적인 기업에 해당하는 사례라기 보다는 주로 금융 회사나 증시 사기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퇴출이라 해도 법적으로 취업을 금지시키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사임을 결정하거나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취업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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