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이러한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7%를 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자 먼저 고액 신용대출 조이기부터 나섰다.
앞으로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선 사후 용도 검증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30일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대출은 회수된다. 신용대출 등 이른바 ‘영끌’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된다. 일례로 부부가 각자 95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고서 1년 내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는 없다. 30일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0일부턴 금융권의 고(高) DSR 대출비중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현재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에서 DSR 70%와 90% 초과 대출액을 각각 15%와 10% 이내로 관리하는데 이를 5%와 3%로 내린다. 이 수치를 낮춰 은행이 차주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도록 하는 것이다.
또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에 연간 8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이 포함된다. 연소득 8000만원은 소득 상위 10% 수준이다. 지금은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권의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가 개인별로 적용된다. 연소득이 1억원이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4000만원까지만 가능한 것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미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줄이기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대면·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기존 2억~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NH농협은행도 ‘올원직장인대출’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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