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랬다가 뺨 맞고 날아간 알바생…본사도 나섰다

  • 등록 2021-11-24 오전 8:45:25

    수정 2021-11-24 오전 8:45:2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뺨을 때리며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글이 게재됐다. 논란이 커지자 본사 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2일 ‘마스크 써달라 요청했다가 편의점 알바생 뺨 때린 가해자 강력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약 1만8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 A씨는 “영상을 보면 여성 직원이 계산대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손님이 고른 물건을 봉투에 담으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면서 “직원의 뒤쪽 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찍힌 영상 속에서 직원은 손짓으로 자신의 마스크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폭행 장면이 담긴 편의점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트위터 캡처)
이어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의 대화가 오가는 듯 하더니 손님이 갑자기 팔을 크게 휘둘러 계산대 너머 직원의 뺨을 때렸다”면서 “순식간에 뺨을 맞은 직원은 충격에 옆으로 쓰러져 주저앉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뺨을 때린 손님은 물건이 담긴 봉투를 서둘러 챙겨 나가버렸다”며 “뺨 때린 사람 수사 후 강력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위터 이용자 B씨는 지난 21일 지인을 통해 확인했다며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진짜 화나서 못 참겠다. 내 지인이 알바 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온 손님한테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해당 영상 속 상황은 같은날 오후에 있었던 일이고 아직 경찰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초상권이 우려돼 손님의 얼굴은 가렸다며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 얼굴만 본인의 동의를 얻어 올렸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은 트위터에서만 조회수가 76만회를 넘어서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도) 남의집 귀한 자식인데” “신고해서 바로 처벌할 일” “꼭 고소해라. 정말 악질이다” 라며 분노했다.

이와 관련해 편의점 본사 측은 22일 뉴스1을 통해 “근무자의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현재 정확한 진상을 파악 중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덧붙여 방역 수칙을 지키려 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경영주 및 근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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