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男 '스마트워치 경찰 목소리에 흥분, 흉기 휘둘러'

  • 등록 2021-11-24 오전 8:43:24

    수정 2021-11-24 오전 8:50:53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데이트 폭력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A(35)씨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경찰관 목소리를 듣고 흥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23일 피의자 A씨가 경찰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스1.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용의자’ A씨가 도주 하루만인 20일 서울 중구 수표로 서울중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은 집 앞 복도에서 전 남자친구 A씨와 마주쳤다. A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로 위급상황임을 알렸다.

이어 112 상황실의 경찰관과 연결됐고 경찰은 상황파악을 위해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대답하지 못했고 ‘오빠’, ‘안 할게’라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계에서 흘러나온 남성의 목소리에 흥분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KBS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워치의 음성이 들리면 경찰은 그냥 그걸 잠자코 들어야 한다.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피해자가 전화했을 거라고 그렇게 매뉴얼을 좀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범행 전날 부산에서 상경해 피해 여성 집 인근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 A씨는 이후 근처 모텔에서 묵은 뒤, 이튿날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가 범행했다.

A씨는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B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데이트 폭력 신변 보호 대상자였다. A씨는 피해 여성과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데이트 폭력 신고 이후 법원은 지난 9일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내렸다. 피해 여성은 귀갓길 동행, 순찰 보호조치, 임시 숙소 등을 제공받았다.

B씨는 경찰 동행 없이 자택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19일 오전 11시 29분쯤과 11분 33분쯤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지만, 경찰은 잘못된 위치를 경유해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결국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인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각 시도경찰청에서 비상설로 개최되며 위원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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