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23일 피의자 A씨가 경찰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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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12 상황실의 경찰관과 연결됐고 경찰은 상황파악을 위해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대답하지 못했고 ‘오빠’, ‘안 할게’라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계에서 흘러나온 남성의 목소리에 흥분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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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B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데이트 폭력 신변 보호 대상자였다. A씨는 피해 여성과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데이트 폭력 신고 이후 법원은 지난 9일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내렸다. 피해 여성은 귀갓길 동행, 순찰 보호조치, 임시 숙소 등을 제공받았다.
B씨는 경찰 동행 없이 자택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19일 오전 11시 29분쯤과 11분 33분쯤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지만, 경찰은 잘못된 위치를 경유해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결국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인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각 시도경찰청에서 비상설로 개최되며 위원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