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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용돈이 필요했던 피해자가 SNS로 ‘신던 스타킹을 판다’는 글을 올리자 ‘30만원에 사겠다’며 접근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스타킹 거래’를 핑계로 약속을 잡고선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이씨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가 주인 눈에 띄지 않는 지하주차장으로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유도했고, 자신은 아르바이트하던 가게 배달용 차량을 타고 와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한 뒤 걸어가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따돌리려고 했다. 숙박과 주차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글을 올린 당일에만 100여 건의 구매 연락이 쏟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2671명과 피해자 3503명을 분석한 결과 강간·성 착취물·성매수 피해자 모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성 매수 피해자는 그 비율이 8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