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많이 맞아라 낄낄” 태움 폭로한 간호사, 무죄

  • 등록 2023-09-16 오전 10:41:15

    수정 2023-09-16 오전 10:41:1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태움’(간호사 직장내 괴롭힘)을 한 선배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가 됐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간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4일 간호사 온라인 커뮤니티 ‘너스케입’에 ‘9년 전 저를 태운 7년 차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님이 되셨대요’라는 글을 썼다.

A씨와 선배 간호사인 B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충청권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B씨는 이후 다른 지역의 한 전문대학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B씨가) chest portable(이동식 엑스레이 촬영 기기) 오면 그 앞에서 보호장비 벗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아라’ 낄낄거리고 주문을 외시던 분인걸요” 등의 허위 사실을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음날인 3월5일 같은 내용의 글을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간호사는 엑스레이 촬영 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므로 B교수가 A씨에게 보호장비를 벗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으라고 주문을 외운 사실이 없다”며 A씨가 올린 글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고 A씨를 허위 사실 기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고 동일한 피해를 입었거나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댓글, 댓글 작성자의 제보 등에 비춰 B교수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교수는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서 사인(私人)이라 볼 수 없고, 과거 A씨를 비롯한 간호사들에게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교수에게 후학을 양성할 자격이 있는지와 관련 있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져 오는 ‘태움’과 같은 악·폐습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간호사 집단,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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