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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55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당초 오전 5시께 출소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 전 지사는 이보다 3시간 늦게 교도소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출소 후 교도소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강준현 의원 및 지지자들과 악수했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인사한 후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출소 3분만에 준비된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안 전 지사가 제 친구 아니겠나. 지난 3년 6개월간 고생했으니 위로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와 고등학교 동창인 강 의원은 “친구 자격으로 왔다”며 “죗값 치르고 출소하는 날이니까 친구로서 안 올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6개월 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