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4번’입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극성을 부리자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피해 차단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기존 대책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과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이 있으나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대리신청 및 비대면 신청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