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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확인해 준 후안무치의 판결”이라며 최씨가 무죄를 받게 된 경위를 상술했다.
추 전 장관은 “1심은 ‘책임면제각서’를 유죄의 스모킹 건으로 판단했으나, 경찰 불입건 사유처럼 항소심은 무죄의 증거로 봤다. 1심은 동업자에 대한 앞선 재판의 증인으로 장모 최씨가 병원 공동 운영을 시인했던 과거 진술을 유죄의 주요 증거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이 증거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최씨 유죄를 인정한 중요 증거들을 2심 재판부가 모두 외면했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문제의 요양병원이 상호도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짓고 최씨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하기까지 했음에도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본 2심 재판부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2억원의 투자를 했으나 주도적 공모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경찰은 이 책임면제각서를 근거로 최씨만 입건하지 않았고, 다른 동업자 2명은 모두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각서 명의자인 동업자 구모씨는 서명 필적이 위조된 것이라며 각서 효력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1심에서 최씨가 “증인이 이사장이 된 이후에는 병원 운영에 적극 관여할 의도로 사위까지 고용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한 사실도 거론했다. 1심 재판을 통해 최씨가 병원 운영에 충분히 개입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2심이 이를 외면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사법이 사법답지 않으면 사법폭력이 된다”며 거듭 2심 재판부 판결을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