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500원에 택시로 음식을"…배달비 1만원 시대, 소비자는

  • 등록 2022-01-28 오전 7:45:00

    수정 2022-01-28 오전 7:45:0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배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앞서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끼리 배달비를 더치페이하는 일명 ‘배달 공구’가 등장한 가운데 이번엔 택시로 음식을 배달시켜봤다는 사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택시로 배달실험을 해봤다’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한 배달 앱(응용 프로그램)에서 배달비가 4000원인 것을 보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당에 포장으로 주문하고 택시를 통해 배달을 받는 방식이다. A씨는 택시 호출 앱으로 출발지는 식당, 도착지는 음식을 받을 곳으로 설정했다.

그는 택시 기사에게 양해를 구했고, 식당에는 포장이 완료되면 식당 앞에 도착한 택시에 음식을 실어달라고 했다. 음식 결제는 계좌로 이체했고, 택시가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곤 택시비를 지불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택시를 통해 음식을 받은 게 훨씬 쌌다”는 입장이다. 그는 택시비로 3500원을 지불했지만 포장 주문을 통해 3000원을 할인받았고, 결국 단돈 500원에 배달을 받은 셈이었다. 그가 만약 배달 앱을 통해 주문했다면 그는 4000원의 배달비를 냈어야 했다.

A씨는 “택시 기사님께 이런 경우도 있냐고 물어봤더니 ‘음식은 처음이지만, 작은 물건이나 서류는 택시로 퀵처럼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배달대행 업체가 올 들어 배달대행 수수료를 500~1000원 인상했다. 지난해 평균 3300원이었던 수도권 기본 배달대행료는 4400원 수준으로, 1년 만에 30% 정도 올랐다. 일부 지역에선 배달비가 1만원이 넘는 곳도 있다.

앞서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들끼리 배달을 ‘공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 화제가 됐다. 치솟은 배달비에 입주민들이 단체 대화방 등에서 참여자를 모집해 음식 여러개를 한 번에 주문하며 비용을 아끼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정부도 “매달 1회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배달플랫폼별 배달비를 공개하는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규제에 나섰다.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배달비를 인하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 하다. 배달기사 부족, 단건배달 경쟁 심화로 인한 배달비 인상 등이 본질적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이미 배달기사 앱을 통해 평균 배달료가 공개되는 상황에서 공시제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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