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택시로 배달실험을 해봤다’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한 배달 앱(응용 프로그램)에서 배달비가 4000원인 것을 보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당에 포장으로 주문하고 택시를 통해 배달을 받는 방식이다. A씨는 택시 호출 앱으로 출발지는 식당, 도착지는 음식을 받을 곳으로 설정했다.
그는 택시 기사에게 양해를 구했고, 식당에는 포장이 완료되면 식당 앞에 도착한 택시에 음식을 실어달라고 했다. 음식 결제는 계좌로 이체했고, 택시가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곤 택시비를 지불했다.
A씨는 “택시 기사님께 이런 경우도 있냐고 물어봤더니 ‘음식은 처음이지만, 작은 물건이나 서류는 택시로 퀵처럼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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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도 “매달 1회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배달플랫폼별 배달비를 공개하는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규제에 나섰다.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배달비를 인하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 하다. 배달기사 부족, 단건배달 경쟁 심화로 인한 배달비 인상 등이 본질적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이미 배달기사 앱을 통해 평균 배달료가 공개되는 상황에서 공시제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