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SNS도 털렸다…女 사진 올리고 “뜻깊은 시간”

  • 등록 2023-06-05 오전 7:55:29

    수정 2023-06-05 오전 8:03:4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한 신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해당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온라인 등에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하는 SNS 내용. (사진=SNS 캡처)
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올라온 ‘부산 돌려차기 범인 인스타’ 등의 제목의 게시물에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30)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공개됐고, 여기에는 2020년 2~4월 사이 올라온 게시물 6건이 공개됐다. 그 중 셀카 사진으로 이 씨의 사진과 동일한 인물의 사진도 있었다.

공개된 게시물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그해 3월 올린 글로, 이 씨는 술잔과 과일 안주 사진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아버지와 몇 달 전 자리를 하면서 ‘아들아, 소주처럼 쓴 인생을 살지 말고 양주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아’라는 말을 해주셨다”며 “나는 달콤함에 젖어 살려하였건만 어떤 XX같은 것들이 나에게 달콤함은커녕 소금보다 짜고 식초보다 신 XX같은 맛을 선사하네”라고 적었다.

이어 “다 제쳐두고 XX 같은 XX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시켜주고 싶어졌다”며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찾고 또 찾아서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케어해드릴게. 기다려줘”라고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을 내비쳤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이때의 시간은 나에게 참 뜻깊은 시간이였는데 말이지. 좋았단 말이야. 그냥 좋았어.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 잊진 않을게 하지만 감당할 게 많이 남았다는 것만 알아둬” 등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SNS도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캡처)
앞서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남 이ㅇㅇ’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 씨의 이름, 직업, 키 등이 담긴 신상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를 넘는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하게 됐음을 밝혔다.

하지만 다음 날 “유튜브 측으로부터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알린 카라큘라는 이 씨의 신상공개 영상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하며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번 이 씨 신상 공개에 대해 여론은 양분화했다. 보통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등을 따져 결정된다. 유튜브를 통해 이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라는 비판도 있어왔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옳은 일”, “법이 못하는 걸 한다” 등 카라큘라의 선택을 응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에 찍힌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한편 이 씨는 2007년부터 상습 폭행, 강간 등을 저질러 온 전과 18범으로 2020년 폭력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출소하고 3개월 만에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30대 남성 이 씨가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을 몰래 따라가 폭행해 기절케 한 사건으로, 이 씨가 이 여성을 둘러업고 CCTV에서 사라졌다가 8분 후 해당 오피스텔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 ‘사라진 8분’에 대해 피해자 측은 성범죄 정황을 언급했다. 그 이유로는 풀리기 어려운 바지 버클이 풀려 내려가 있던 점, 속옷이 한쪽으로 내려가 있던 점 등을 들어 성범죄 가능성을 제기, 법원은 DNA 분석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달 31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이 씨의 DNA가 나옴에 따라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 내용을 변경하고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씨는 성범죄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현재 검찰과 이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사건의 2심 판결은 오는 12일 나올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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