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A씨는 MBC를 통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영상통화를 했는데 해당 영상이 음란사이트에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3월 소개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됐다. A씨와 가까운 동네에서 자취를 한다며 접근한 여성은 만남을 갖기 전 먼저 영상 통화를 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는 “자신도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비춰줬다. 그러면서 엽기적인 행동을 요구를 하는 거다”라고 전했다. 영상 통화 후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과 통화한 여성이 등장하는 화면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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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피해자 B씨는 “‘사진발’ 방지를 위해서 몸이랑 상체랑 얼굴을 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실시간으로(영상통화로) 보겠다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전했다.
다른 피해자 C씨는 “엉덩이를 보여달라든지, 그걸 손으로 OO라고 한다든지… 목젖에 손을 닿게 해서 헉헉거리는 연출을 해라, OO를 깨무는 시늉을 해라”라고 말했다.
고등학생 피해자도 있었다.
남성들의 몸캠영상은 트위터 등 SNS에는 남성들의 직업이나 학교, 이름 등이 공개된 영상파일로 개당 2만~3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화면을) 내리는 데만 10분이 걸렸어요. 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는데 확인도 못 할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항공사 기장, 경찰공무원, 교복도 있고, 군복도 많고 군 장교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피해 남성들은 자신이 찍힌 영상물의 유출을 막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