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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과 딸 정 총괄사장에게 각각 이마트 지분 8.22%,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지게 됐다. 반면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지게 된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한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다. 최근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된다.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약 191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 총괄사장의 경우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은 1741억원,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총 증여세는 1045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6년 9월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다만, 증권업계는 주식으로 내는 경우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에는 증여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