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야겠단 생각으로"...'바바리맨', 초등생 추적에 결국

  • 등록 2023-06-05 오전 7:50:08

    수정 2023-06-05 오전 7:50:0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길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남성이 초등학생들의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5일 YTN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북 경산시에서 초등생 앞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뒤 달아나는 남성과 이를 쫓는 피해 학생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마스크를 쓰고 검은 티셔츠에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남성이 건널목 주변을 살핀 뒤 걸어가고, 뒤이어 초등생 4명이 다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학생들은 남성과 거리를 두며 쫓아가는 동시에 남성의 인상착의와 도망치는 방향 등을 경찰에 알렸다.

결국 20대 남성 A씨는 범행 지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YTN 방송 캡처
피해 학생은 “범인 좀 잡아야겠다고… 당한 친구가 있으니까”라며 “쫓아가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상황을 침착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빠르게 신고했는데 경찰분들이 순찰하면서 빨리 오셔서 감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범행 장소 주변에 사는 대학생인 A씨는 이미 인근 지역에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과 같은 사람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科料·일정한 재산을 내게 하는 형사상 처벌)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7살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음란행위를 보여준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공연음란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정구속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가능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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