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YTN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북 경산시에서 초등생 앞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뒤 달아나는 남성과 이를 쫓는 피해 학생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마스크를 쓰고 검은 티셔츠에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남성이 건널목 주변을 살핀 뒤 걸어가고, 뒤이어 초등생 4명이 다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학생들은 남성과 거리를 두며 쫓아가는 동시에 남성의 인상착의와 도망치는 방향 등을 경찰에 알렸다.
결국 20대 남성 A씨는 범행 지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
또 “이 상황을 침착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빠르게 신고했는데 경찰분들이 순찰하면서 빨리 오셔서 감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科料·일정한 재산을 내게 하는 형사상 처벌)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7살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음란행위를 보여준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공연음란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정구속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