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죽어요? 우리 애들 어떡해"...남편에 살해당한 아내가 남긴 말

  • 등록 2022-10-09 오후 12:40:09

    수정 2022-10-09 오후 12:40:0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분리 조치’ 등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여성은 지난 한 달 동안 4차례나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다.

지난달 6일 처음 피해자가 흉기로 상해를 당했을 때 경찰이 바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파출소 순찰차가 도는 등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했음에도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의자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아내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경찰 신고와 보호 조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현장 CCTV에 포착된 A씨의 폭행 장면 (사진=연합뉴스/JTBC 방송 캡처)
이 가운데 가정폭력의 참혹한 현상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지난 5월 7일 여수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인데,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여성이 이혼 통보를 하자마자 무참히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 역시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여성상담센터에서 이혼을 상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고,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피해자는 구급차에 실려가기 전까지 “저 죽어요? 우리 아기들 어떡해”라고 말했다. 결국 피해자는 사건 닷새 후 아이들을 남겨두고 숨졌다.

검찰은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오는 27일 1차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유족은 시부모가 남은 세 자녀의 후견인을 주장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족 측은 “반성 없는 가해자는 항소할 것”이라며 “아직 미성년인 아이들의 친권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하고 감형을 받은 후 언젠가 사회로 나올 것”이라고 분노했다.

접근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대낮 길거리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의 피해자 역시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윤미 변호사는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피해자는 사망했고 사실상의 보호자는 남편인데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도리는 없는 사건”이라며 “그렇다면 일차적으론 다른 보호자,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관리·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보호시설 등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 발생은 물론, 자녀에게도 고통이 이어지는 등 여파가 크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변호사는 “지금의 체계는 모든 것을 피해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접근 금지를 어렵게 신청해서 받아낸 이후라도 제대로 준수하는지, 위반하지 않는지, 피해자가 체크하고 감지해서 스마트워치를 구동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범죄에서 오히려 가해자 측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했고 재범의 위험도 높다면, 수사기관이 위치추적장치를 장착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법무부에서도 최근에 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7일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사건 대비 구속율은 0.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에서 집계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21만 8680건에 달했다. 이 중 검거된 가해자는 4만 6041명으로 약 21%였다. 신고 건수 대비 가해자 구속률은 0.2%도 못 미쳤다.

검거된 4만 6000여명 중 2만 4867명이 형사가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단체는 “통상 가정폭력이 신체적 폭행과 상해를 비롯해 성폭력·스토킹을 복합적으로 수반하고 있다”며 “경찰은 (사건의 절반을) 상담과 교육 처분이 전부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했다”며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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