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내일(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 씨와 공범 B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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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없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인 B(46)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C씨의 아들 D(16)군을 살해했다.
D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께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D군 어머니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특히 범행 당일 집에 있던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내부에 식용유를 발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가 D군을 살해하고, D군의 어머니인 C씨까지 살해한 뒤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 아니느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인 D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