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성범죄로 8년간 감옥 생활을 한 30대가 출소 후 8개월 만에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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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시간에 원주시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자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 B씨가 강하게 저항해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만 15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징역 8년의 수형 생활 종료 후 출소해 8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