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휴게소에 몽땅 쓰레기 버렸는데 처벌 안 한다?

함안군 측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려…불법 투기는 아니다"
휴게소 직원, 버려진 쓰레기 처리해
한문철 변호사 "저건 불법 투기…따끔한 과태료 처분해야"
  • 등록 2022-11-22 오전 7:49:45

    수정 2022-11-22 오전 7:49:45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외부 쓰레기 반입이 금지된 휴게소에 다량의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청년들이 포착돼 논란인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신고결과가 전해졌다.

지난 13일 오후 3시쯤 경남 함안휴게소에서 청년 무리가 쓰레기 3봉지와 박스더미 등을 무단투기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무단 투기 장소에는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를 경고한 함안군 측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다. 현수막에는 쓰레기 투기 신고는 국번 없이 128.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혀 있었고, 제보자는 상황을 목격해 신고했다.

그러나 함안군 측은 민원서 답변을 통해 “귀하께서 제기하신 차량에서 다량의 쓰레기를 버린 것이 확인됐으나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렸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불법 투기)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저건 불법투기로 봐야 한다. 저렇게 큰 크기의 쓰레기를 버려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지정된 곳이 아닌 데에 쓰레기를 두고 가야 하는 등의 원인을 제공한다”며 “불법투기로 따끔하게 과태료 처분해야 한다. 이의 있으면 남성들이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상=한문철 TV)
앞서 해당 남성들은 지난 13일 오후 3시쯤 경남 함안휴게소에 흰색 SUV를 타고 와 쓰레기통 앞에 정차했다. 이들은 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가득 들어찬 쓰레기봉투 3봉지와 박스더미, 스티로폼 등을 꺼내서 버렸다.

이를 목격한 휴게소 직원이 무단 투기를 제지하자 이들은 버리려던 쓰레기봉투 하나는 다시 챙겨가기도 했다. 휴게소 직원은 이들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해야만 했다.

제보자 A씨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딸아이와 차 안에서 쉬던 중 무단투기 상황을 목격했다”며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크게 쓰여 있는데도 엄청난 양을 버리고 가는 젊은 사람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에 딸아이 앞에서 어른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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