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여중생 집단폭행.."셔츠 벗어라" 종용도

14명 중 11명이 남학생으로 드러나
다른 학생에 관해 얘기한다고 무차별 폭행
제주지검, 공동상해 혐의로 9명 기소
촉법소년 5명은 소년부로 송치
  • 등록 2023-02-17 오전 6:16:51

    수정 2023-02-17 오전 6:16:51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제주에서 여중생 1명을 도내 중·고등학생 14명이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 중 11명이 남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폭행으로 A양이 입은 피해의 모습 (사진=KBS)
16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여중생 A양은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에 끌려다니며 도내 중·고교생 1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A양이 다른 학생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이들은 주차장에서 망을 보며 집단 폭행을 30분 넘게 가했다.

가해 학생들은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풀라고 요구하며 폭행했다. A양은 이들의 집단 폭행으로 온몸에 피와 멍이 생겼다. 이에 한 가해 학생은 A양의 교복 상의에 피가 많이 묻자 셔츠를 벗으라고 한 뒤 주변에 버리기까지 했다.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강정혁씨는 “여자아이를 밟고 때려서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며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자기들은 전부 안 때렸다고 말하더라. 주차장 CCTV를 확인해 폭행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양 아버지는 “가해 학생들은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도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솔직히 무섭기까지 했다”고 회상했다.

제주지검은 집단 폭행(공동상해) 혐의로 9명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른 5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이보다 앞서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제주시교육청은 가해 학생 4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가해 학생 10명에 대해서는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을 명령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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