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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배달의 민족 인수를 허용하는 대신 요기요를 매각하도록 한 것은 혁신산업 성장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독과점 폐해를 차단한 묘수라고 강조한다.
실제 딜리버리히어로서는 요기요를 내놓는게 아프긴 하지만 배달의 민족이 구축한 해외네트워크와 마케팅 노하우를 활용해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독일 증시에 상장된 DH 주가도 급등했다. 소상공인의 피해 우려도 어느정도 달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공정위 판단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공정위는 잠재적 경쟁자인 쿠팡이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향후 결합사의 독과점 남용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다.
쿠팡이츠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합병으로 탄생할 공룡 배달앱을 견제할 정도로 성장하기 어렵거나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분석을 했다면 요기요 매각조건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애매 모호한 전망을 근거로 당사자로서는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야하는 매각조치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 공정위는 수수료인상 금지 등의 행태적 조건 부여만으론 독과점 횡포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기업이 행태적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대 검찰고발도 가능한 막강한 힘이 있는데도 공정위 스스로 깎아내리는 핑계일 뿐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독려하고 성장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공정위가 좀더 스마트한 시정조치를 만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