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첫날 조사 13시간 만에 종료…18일 구속영장 예상

검찰, 횡령·배임 우선 추궁
진술거부·묵비권 없이 조사 마쳐
김성태 '회삿돈 착복 안 했다'며 혐의부인
  • 등록 2023-01-18 오전 6:19:33

    수정 2023-01-18 오전 6:19:3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검찰 첫날 조사가 13시간 만인 18일 오전 0시께 종료됐다.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오전 내내 검사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오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신문에는 변호사 1명이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전후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일부를 부인했던 김 전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체포한 김 전 회장의 조사를 위해 수십여 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

김 전 회장의 신문은 전날 오후 10시께 마무리됐으며, 김 전 회장과 변호인은 2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발부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에 기재된 횡령 및 배임 혐의 위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18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앞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출국했다.

이후 지난 10일 태국 빠룸타니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체포됐다. 태국 이민국은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고 김 전 회장은 국내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으며 대북송금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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