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약에 취해…자기 벤츠에 불 지르고 발 ‘동동’ 굴렀다

면허취소 수준 만취상태·필로폰 양성 반응 나와
여성 지인이 신고 “친구가 차에 불을 붙였다”
  • 등록 2024-06-04 오전 6:35:14

    수정 2024-06-04 오전 6:35:1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새벽 마약과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라이터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TV조선 보도화면 캡처)
3일 TV조선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3시 20분쯤 서울 성북구의 주택가 도로에서 벤츠 차주인 30대 여성이 라이터로 자기 차에 불을 질러 내부가 완전히 탔다.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차에서 내린 여성은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모습을 보고 그제야 당황한 듯 발을 동동 구르다 현장을 벗어났다. 불길은 인접한 가게 앞 화분까지 그을려 자칫 건물로 불이 번질 뻔했다.

경찰은 “영상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차에 불을 붙이는 것 같다”는 여성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주변을 20여분간 수색한 끝에 사고 지점 인근에서 말과 행동이 불안정한 여성을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여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여성이 불쏘시개를 썼는지, 마약은 어디서 구매했는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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