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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당시 제가 법안 리스트 보여 드리면서 중점 처리법안으로 처리해달라 말씀드렸더니, 잘 살펴보겠다 말씀 주셨다. 7월 28일부터 공교롭게도 70일 되는 날이다. 살펴보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스토킹 현안이 생겨서 스토킹법 개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맞춰서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에 당시 제시했던 11개 법안 관련한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는지 다시 물었다. 이 의원은 7월 업무보고 때도 이미 그보다 앞선 7월 5일 법무부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법무부의 권고안 처리 대응이 불성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장관은 “TF ‘권고’다. 이걸 저희가 귀속돼서 맞춰서 일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내용들을 감안해서 준비하고 추진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다시 내놨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돼서) 아쉽다”며 발의된 법안 내용 중 ‘디지털성범죄물 긴급보전조치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해당 조치 도입 시급성을 강조하며 “법무부는 이 법안에 동의하시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해서”라며 확답을 피했고, 이 의원은 “70일 정도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외람되지만, 가급적 건설적 토론을 위해서는 질문요지를 미리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다). 다른 분들은 다 주고 계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미 7월 28일 질문드린 내용”이라며 헛웃음을 지었고, 이날 질문 동기에 대해서는 최근 신당역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안 시급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필요한 조치에 부합하는 법안이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다시 답했고 이 의원은 “국회에서 저도 노력하겠다”며 질의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