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도 무시해 '극단적 선택'···해군 여중사 성추행 가해자 첫 재판

26일 첫 재판 앞둬···사건 발생 152일만
  • 등록 2021-10-10 오전 10:26:12

    수정 2021-10-10 오전 10:26:12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군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가 첫 재판을 받는다. 사건 발생 152일만이다.

10일 군 관계자에 의하면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오는 26일 충남 계룡시 해군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부대 소속 A 상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A 상사는 지난 5월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여군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고, 복귀 과정에서 다시 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상관인 주임상사 1명에게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A 상사는 ‘행동주의’ 경고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에게 이후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 신고 접수를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결국 지난 8월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했다. 수사에 착수한 해군 군사경찰은 같은 달 11일 A 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자는 12일에 숨진채 발견됐고, 군사경찰은 A 상사를 구속해 수사를 해왔다.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 빈소가 국군대전병원에 마련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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