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나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23세 피해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혔다. 사실상 사망 사건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볼 수 있다. 사고 직후 경찰차 4대가 출동하고 목격자도 20명 정도 있어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저 자신이 증오스럽고 후회된다”며 “평생 속죄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 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다. 인근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