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민법상 연령 표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출생한 날부터 바로 1살이 돼 이듬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늘어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선 지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도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 역시 만 나이의 방식과 연령 계산·표시를 행정 분야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에 명문화해 행정에 대한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남았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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