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범, 피해자 휴대전화 빼앗아 버렸다 '증거인멸 정황'

  • 등록 2021-11-22 오전 7:45:36

    수정 2021-11-22 오전 7:45:36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남성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뉴스1.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용의자’ A씨가 도주 하루만인 20일 서울 중구 수표로 서울중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21일 SBS는 피의자 A씨가 범행 후 피해 여성의 전화기를 빼앗아 길에 버렸다고 보도했다. 또 A씨는 자신의 전화는 비행기 모드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의자 A 씨의 스토킹이 헤어진 뒤부터 1년 반이나 이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흉기를 들고 살해 협박을 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협박 문자들을 하나하나 지웠다고 주장했다.

사진=SBS
A 씨의 증거 인멸 정황은 또 드러났다. A씨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여성이 쓰러지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했다. 이후 한동안 지니고 다니다 서울 강남구 모처에 버린 뒤 지방으로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색 끝에 피해자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도 착신과 발신이 안 되도록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 여성은 경찰이 관리하는 데이트 폭력 신변 보호 대상자였다. A씨는 피해 여성과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데이트 폭력 신고 이후 법원은 지난 9일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내렸다. 피해 여성은 귀가길 동행, 순찰 보호조치, 임시 숙소 등을 제공받았다.

피해자는 경찰 동행 없이 자택을 찾았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오전 11시 29분쯤과 11분 33분쯤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지만, 경찰은 잘못된 위치를 경유해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결국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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