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0년 겨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TV 보는데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딸 B(당시 9세)양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몸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하려던 B양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리자 폭행을 이어가 무릎에 이를 부딪힌 B양은 치아가 빠지고 무릎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학대 행위는 B양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손목, 눈 주위 멍이 들어있는 걸 수상히 여긴 담임교사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처음 혐의를 부인했고 친모도 혐의를 부인했다.
2심 역시 “친모가 영구치가 나왔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12월생인 자녀에게 여름에 생일 케이크를 사다 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