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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공급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개선해 실거주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요건을 주민등록등본상 뿐 아니라 실거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 없어 재개발과 비교해 주거 여건이 좋은 곳에서 진행한다.
A씨의 경우 오랜기간 해당구역에 실거주했지만, 조례상 주민등록 등재를 하지 못한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A씨와 같은 처지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슷한 유형의 정비사업인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대상 요건과 절차를 차용하기로 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가 자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한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 한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은 총 43곳으로 이 중 착공을 시작하지 못한 곳은 마포구 공덕1구역, 방배13·14구역 등 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자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면 주거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비사업의 사업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단독 재건축 사업은 세입자 보상협의 갈등이 사업 속도를 늦추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며 “서울시 대책이 촘촘해질수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성이 강해지는 반면 조합의 보상 대상이 늘어나 사업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합의 추가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의 손실보상대상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법에 따라 고정돼 있고 조합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의무 임대주택 배정을 하지 않아도 됐던 사업이어서 세입자들에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른지역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대상을 늘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