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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일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48분 빠르게 기재한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재난안전과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미뤄졌다. 박 구청장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가 끝나는 오는 26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들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최 과장에게는 참사 발생 후 사태 수습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