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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알콜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대치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 어머니와 B씨는 전날 저녁 크게 다퉈 집에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
다행히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긴급처치를 받고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더욱이 B씨가 평소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기에 A씨의 범행 상황은 B씨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내 B씨는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과 경찰에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않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경찰 수사에서 “살해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검찰 수사에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 A씨는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도 결국 피해자 B씨의 용서 의사를 고려해 A씨를 선처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A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도 B씨와 화목한 가정을 이룰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