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기총은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이 이단이라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의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을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 목사 등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非)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이대위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이달 15일 열릴 실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한기총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전 목사가 그간 한국 교회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조합은 대법원에까지 이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 6차례 강제집행을 하기도 했지만, 신도들의 거센 저항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9월 재개발 보상금으로 500억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또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광화문에서 일명 ‘정권 수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21일 이단대책위원회는 제107회 총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