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가주세요"…만취한 20대 강제로 택시 태운 50대

  • 등록 2023-07-20 오전 7:30:58

    수정 2023-07-20 오전 7:30: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이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0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대 여성 B씨를 택시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식당과 주점 등 3곳을 옮겨 다니며 함께 술을 마셨다. 이어 A씨는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를 잡아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내리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다.

택시에 탄 A씨가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집을 목적지로 말하자 B씨는 “싫다. 기사님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쳤고, 택시가 멈추면서 이들도 택시에서 내렸다.

이후에도 A씨는 또 다른 택시를 잡은 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B씨를 뒷좌석에 태우고 택시를 출발시켰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해당 택시를 발견하면서 A씨는 붙잡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자백하면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인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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