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의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 A씨가 역무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그를 때린 모습이 포착됐다.
역무원이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말리자 A씨는 “이 XX 나쁜 XX네. XX. 비키라고 XX야”라고 말하며 역무원의 턱을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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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A씨는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밀어 이 XX야, 왜 밀어. X만 한 XX. 야 나 깡패 두목이야. 이 XX야”라며 역무원의 목을 밀쳐 쓰러뜨리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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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역무원은 “(전동 킥보드가) 달려오는 속도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빨랐다. 앞에 보면 시민들도 있었다”며 A씨를 말린 이유를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은 마무리됐고, 서울 구로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불러 폭행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지정 차로 위반 시 벌금 1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신호 위반은 3만원, 음주운전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