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안 망해요”…속아서 산 5년 전 그 상품, 환불된다

사유없이 환불거부 땐 자동 해지
이자·수수료 등 일부는 반환 안돼
  • 등록 2021-03-24 오전 6:00:00

    수정 2021-03-24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만약 DLF(파생결합펀드)상품처럼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앞으로는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법에 따라 금융사(판매자)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라 가입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 계약이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일 때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가입하러 갔는데 펀드상품 가입을 요구한다든지, 위험한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발견됐을 때 ‘환불’이 되는 것이다.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소비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지 요구 기간은 환불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금융사 위법행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해야 한다.

소비자의 금융상품 해지요구를 받은 금융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는 거절 사유도 통지해야 한다. 만약 판매업자가 정당한 요구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특히 그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사모펀드도 위법일 경우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법계약해지권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환불 개념이지만 상품에 따라 일부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출에서는 대출받은 기간동안의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보험위험보험료 등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계약해지 후 반환받을 수 없다.

또한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투자자문업과 보험에 한해 적용됐던 게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청약철회권은 단순 변심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나, 금융사의 위법 사안 등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청약 철회를 하고 싶다면 상품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판매 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에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이자, 수수료 등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청약철회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와 함께 적용된다. 투자숙려제도는 고령자들을 위해 생겨난 것인데 청약일 다음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투자자숙려제도가 함께 적용될 때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는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들이 기록, 관리하는 ‘자료열람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계약 체결, 이행, 금융상품 광고, 금융소비자 권리 행사 관련 자료 등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필요할 경우 이 자료의 사본을 받아보거나 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영업기밀이나 타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절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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