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흉기 폭행’ 피지컬 100 출연자, 오늘 1심 선고

연인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檢, 징역 12년 구형…“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넷플릭스 ‘피지컬 100’ 출연한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 등록 2023-07-20 오전 6:30:00

    수정 2023-07-20 오전 6:3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0일) 나온다.

사진=넷플릭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흉기로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는 여자친구가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범행은 B씨가 A씨 폭력을 피해 잠옷 바람으로 도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는 성폭행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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