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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새해 신학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리가 1.7%로 유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지금까지 학부생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내용의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계획을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학생들은 오는 5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에도 불구, 전년도와 동일하게 1.7%를 유지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0년 1학기 2%에서 같은 해 2학기 1.85%로 내린 뒤 지난해 1학기 1.7%로 추가 인하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소득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이나 전문기술석사학위에 재학 중인 대학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석사과정은 연간 6000만원, 박사과정은 9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생활비 대출을 연간 300만원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다만 ICL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소득 4구간(월 소득인정액 439만원) 이하의 대학원생만 가능하다. 5구간 이상은 일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ICL의 상환기준소득도 조정된다. ICL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연간 239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지난해 상환기준소득 2280만원에서 114만원 인상된 액수다. 기준 상환율은 25%를 적용한다. 예컨대 연 30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기준소득(2394만원)을 뺀 606만원의 25%(약 151만원)가 1년 내 갚아야 할 상환액이다. 소득이 많을 수록 상환기간은 단축되는 구조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는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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