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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CTS는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를 다룬 프로그램을 편성해 재작년 7월 3차례 걸쳐 방영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A 목사는 “동성애나 성평등은 쾌락에서 온 것”이라며 “이를 법으로 보호하면 자연 질서 파괴뿐 아니라 사람의 윤리적인 파괴와 종교적인 파괴까지 일어난다”며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또 다른 출연자 B 목사는 “청소년들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이 통과되면 다음 세대들에게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출연자 C 씨는 “동성 성관계를 하는 분들은 상당히 큰 갈등과 고민 속에 살고, 모든 생활이 피폐해진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동성애가 성경에 위배 된다는 기독교적 교리에 입각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법의 장단점을 동시에 제시하는 일반 토론 프로그램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TS는 민간사업자가 기독교 교리 교육 및 선교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종교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수요와 의견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공영방송과 같은 수준의 공익성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해당 프로그램은 ‘종교적 이념’을 종교계 인사들을 통해 교인(주 시청자)들에게 전파한 것이어서 ‘종교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법원은 “프로그램이 교리와 신앙 보호 취지에서 제작된 것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방송법상 공정성·객관성 의무에 부합하는지 재단하는 것은 자칫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제재에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