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도심의 유해한 빈집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또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한다.
| (사진=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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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3~4등급)의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 4월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했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