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이 왔다 갔다...IRP '소수점 수수료'가 태산된다

우리·기업銀, 비대면 가입시 면제
10년 1억원 운용시 250만원 차이
  • 등록 2021-12-14 오전 6:20:00

    수정 2021-12-14 오전 6:20:00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연말 인기 세액공제 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은행별, 가입방식별로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운용해야 하는 IRP 특성상 납입 금액에 따라 수수료 비용 차이는 수백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0월1일 이후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으로 IRP에 가입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이달 10일부터 비대면 고객을 대상으로 IRP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는 IRP에 대해 자산관리와 운용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주요 은행이 가입자 부담금에 책정하는 요율은 0.24~0.28% 수준이다. 여기에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요율을 할인해 10년차 이후부터는 최대 20%를 할인한다. 은행에 따라 요율 차이는 소수점에 불과하지만 수수료를 면제하는 은행이 나오면서 수수료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됐다.

가입 첫해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원을 붓고 추가 납입을 하지 않은 채 보유만 한다고 가정하면, 10년차 때 국민·신한·하나은행은 0.224% 요율을 책정해 4만원, 농협은행(0.216%)은 3만9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영업점에서 가입하면 각각 5만원(0.28%), 4만원(0.224%)을 내야 하지만, 비대면 가입 시 면제된다. 수수료는 매년 발생하므로 은행별로, 그리고 가입 방식에 따라 10년간 최대 50만원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또 10년 이상 누적 1억원을 납입해 운용하면 농협은행(0.192%)은 매년 19만2000원을 수수료로 떼간다. 국민·신한은행(0.2%)은 20만원, 하나은행(0.208%)은 20만8000원을 부과한다. 우리·기업은행은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대면 가입 시 각각 25만원(0.25%), 20만8000원(0.208%)을 내야 한다. 10년 동안 수수료 비용 차이는 250만원, 20년 운용 시 500만원 비용 차이가 난다.

IRP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6.5% 세액공제가 돼 연말 인기가 많다. 공제한도인 700만원(연금저축계좌 납입금 포함)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만 50세 이상은 예외적으로 내년까지 9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IRP 가입자들은 보통 원리금 비보장형의 과거 수익률을 비교하고 수수료율은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수료율 차이가 향후엔 수익률 차이만큼 벌어질 수 있어 가입 전부터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퇴직금을 IRP로 돌리는 경우 은행들이 사업자 부담금에 책정하는 요율 차이가 가입자 부담금 차이보다 크기 때문에 실제 부과되는 수수료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 IRP 수수료 면제 정책이 확산할지도 주목된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별다른 계획이 없으나 수수료 면제 분위기가 확대되면 시행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수수료 면제가 퍼지는 분위기다. NH투자증권, KB증권 등 13개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가입한 IRP에 수수료를 매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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